목차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2.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3.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참고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참고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참고3. 직장 내 괴롭힘 진단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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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 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생 략)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 13. (생 략)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제109조(벌칙)
1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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