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매뉴얼 - 고용노동부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3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4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5 성희롱 행위자 대응 및 유의사항
6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8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9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
10 직장 내 성희롱 위반시 벌칙
1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12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전국고용평등상담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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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화, 문자, SNS,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언어나 행동


3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환경형 성희롱)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상대방(피해자)이 느끼게 되는 불쾌한 감정을 말함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조건형 성희롱)
 •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

성희롱예방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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