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따라하기,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내서 PDF

목차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3.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Ⅳ.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Ⅴ.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순서도
  2.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3.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5.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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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법의 목적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적용범위(법 제3조)
    -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다만, 50명(50억원) 이상은 ’22.1.27.부터, 5~49명(50억원 미만)은 ’24.1.27.부터 적용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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